장애인분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다양한 세금 감면과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. 이러한 혜택은 장애의 정도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
- 지원 내용: 장애인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, 배기량에 관계없이 최대 5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.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이 면제됩니다.
- 대상: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 1~3급)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.
- 주의사항: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, 잔존년도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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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방세 면제
- 지원 내용: 취득세, 등록세,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. 단, 면제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
- 승차 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
- 승차 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-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, 이륜자동차
- 대상: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 1~3급)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.
- 주의사항: 노후차량을 대체하여 새로운 차량을 취득할 경우,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해야 합니다.
3.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
- 지원 내용: 자동차 등록 시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.
- 대상: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1~6급) 및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.
4.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
- 지원 내용: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수수료가 감면됩니다.
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 1~3급): 50% 감면
-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기존 4~6급): 30% 감면
- 대상: 중증장애인, 경증장애인 및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1인.
5. 자동차 구입자금 지원
- 지원 내용: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에 대해 정부에서 대여 지원을 제공합니다.
- 대상: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.
6. 주차 요금 감면
- 지원 내용: 장애인 차량은 주차 요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. 예를 들어,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, 그 이상은 50% 할인하며,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, 그 이상은 80%를 면제합니다.
- 대상: 장애인 차량 소유자.
7. 통행료 감면
- 지원 내용: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.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- 대상: 장애인 차량 소유자.
8. 자동차 보험료 할인
- 지원 내용: 일부 보험사에서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제공합니다. 할인율과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,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대상: 장애인 차량 소유자.